캐나다 이야기/Useful info.

온타리오 노동청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LaLa Bunnie 2022. 3. 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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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감성사진을 찍기 위하여 갔다온 곳. Photo by lalabunny

사건의 발달은 전 회사 매니저와 사장과의 문제이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세일즈 애들 시급 없이 커미션으로 일체 변경시켜서 세일즈 직원도 그만뒀단다. 난 그전에 그만두었고 돈을 받지 못해 기다리는데 그리 연락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언제 준다는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금요일 돈 언제 줄지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서 문자랑 전화를 했는데 씹는 게 아닌가?. 짜증이 올라서 메일 하고 문자 보내 놨더니 다음 주쯤 해서 준다고 하고 말이 끝났다. 근데 다음날 아침 "회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우리가 때 되면 알려줄게" 이렇게 아침에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들이 나에게 통보를 하는것이 아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나한테 기다리라고 때 되면 준다는 통보를 한것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 좋게 봤나보다. 내가 어리고 착해보여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걸 점점 더 많이 느낀다고는 하지만 나를 이런식으로 대하는것은 정말 맘에 들지도 않았고 내 성격상 참을수가 없었다. 화나지만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고 예의 있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보냈다.

"너희 나한테 상의도 없이 4주가량 돈 안 주다가 갑자기 3월 중순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내가 2주 더 주는 건 이전 정이 있어서고 지금 너희도 알다시피 법적으로 돈 줘야 하는 기간 이미 훨씬 넘었어. 뭔 말인지 알지?"
"나는 이미 충분한 시간 줬고 그게 내 마지막 선의야 더 이상은 안돼 좋은 주말 보내"


이렇게 보냈는데 또 씹혔다. 마지막으로 둘째 주까지 기다리고 안 주면 노동청 신고 들어갈 거라고 맘을 굳혔다. 내가 착해서 이전 정이 있기에 기다리는 거지 어차피 나올 때 좋게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럴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좋게 좋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별일이 다 있다. 2021년은 나에게 정말 악의 연도인게 이일 말고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차차 다른 포스팅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하게된 내 생의 첫 번째 체불임금 받아내기 작전.


온타리오에서 일을 하는 누구나 Employment Standard Act, 법에 적용된다. 외국인 노동 자일 경우 Foreign worker를 위한 다른 법률이 추카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밑에 제공될 링크에서 신청하기 전 체크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다른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자는 온타리오 미니스트리 오브 레이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labour.gov.on.ca/english/es/

 

Employment Standards | Ministry of Labour,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Our tools and calculators can help employers and employees understand and calculate entitlements for public holiday pay, termination pay, hours of work, overtime and more.

www.labour.gov.on.ca


신청은 간단한 편이고 다른 주에 비에서 비교적 연락이 빨리 오는 편이다.

필요서류 목록

페이 스텁 , 계약서, 각종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메일, 문자) 캡처 PDF.

위의 서류들과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뒤 Submit을 누르면 끝!.
신청하게 되면 이메일로 컨펌 넘버가 오고 이것을 잘 보관하고 기다리면 된다

신청하고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나면 중재 오피서가 지정이 되고 본인에게 먼저 연락이 온다. 간단한 사항을 말하고, 그다음에 회사로 이 에이전트가 연락을 취한다. 대부분 많은 업주들이 더 큰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이때 바로 돈을 주는 편이라니 참고. (나의 경우도 비슷)

그리고 돈을 받으면 케이스는 종료 되고 만약 돈이 적거나 잘 못 됐다면 그다음으로 investigation이 진행된다.

이후 상황은 노동청 오피스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업데이트가 된다.
본인이 고용주와 직접 통화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오피서에게 말을 하면 오피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대부분의 업주들은 이런 상황자체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기때문 이단계에서 돈을 주고 끝난다. 나의경우도 오피서에게 연락이 가자마자 바로 준 케이스다.


혹시 나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신고하시길 바란다. 나도 겁먹었었지만 우리는 피해자란 걸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꼭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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